연납 할인, 5년 사이에 10%에서 3%로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이걸 미리 한 번에 내면 깎아주는 제도가 연납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일찍 받는 대신 이자만큼 돌려주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 연도 | 공제율 | 1월 연납 실질 할인 |
|---|---|---|
| 2021~2022년 | 10% | 약 9.15% |
| 2023년 | 7% | 약 6.41% |
| 2024년 | 5% | 약 4.58% |
| 2025년 이후 | 3% | 약 2.75% |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진 일정입니다. 저금리 국면에서 지자체가 내주는 이자가 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26년도 3%가 적용됩니다.
내 차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배기량 × cc당 세액이 자동차세 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104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2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60원 |
배기량 구간이 넘어갈 때 세금이 계단처럼 뜁니다. 1,599cc 차는 연 29만원인데 1,601cc 차는 41만원입니다. 2cc 차이로 12만원이 갈립니다. 국산차에 1,598cc, 1,999cc처럼 애매한 배기량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3,000cc 차량이 7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오래 탈수록 싸집니다 — 차령 경감
많이들 모르는 부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깎이고, 12년 이상이면 절반이 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기준 연세액 |
|---|---|---|
| 1~2년 | 0% | 520,000원 |
| 3년 | 5% | 494,000원 |
| 5년 | 15% | 442,000원 |
| 7년 | 25% | 390,000원 |
| 10년 | 40% | 312,000원 |
| 12년 이상 | 50% | 260,000원 |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살 때는 계산에 넣을 만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유지비 항목 하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연납, 지금도 할 만한가
할인율이 3%로 줄면서 "굳이 할 필요 있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연납 공제율 3%는 연이율 개념입니다. 1월에 11개월치를 미리 내고 3%를 연 단위로 환산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할인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3.55%를 넘는다면 돈을 예금에 두고 6월·12월에 나눠 내는 게 유리하고, 그 아래라면 연납이 유리합니다.
다만 2,000cc 신차 기준으로 연납 할인액은 약 1만 4천원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 "연 3%대 무위험 수익이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고 한 번에 처리해버리는 편이 속 편합니다. 12월 고지서를 잊어버려 가산금을 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연납할 때 알아둘 것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로
연납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에, 3월을 놓쳤다면 6월에 하면 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할인액도 줄어듭니다.
한 번 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연납을 그만두려면 별도로 취소해야 합니다.
차를 팔면 돌려받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연납했다고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니 매도 계획이 있어도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합니다. 카드 납부도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사 행사를 활용하면 할인과 별개로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조금 다릅니다
차령 계산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세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등록월이 하반기인 차량은 이 계산기와 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경차도 연납 할인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1,000cc 경차의 연세액이 10만 4천원이라 1월 연납 할인액은 약 2,850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을 받나요
받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므로 3년째부터 동일하게 경감됩니다. 다만 원래 세액이 13만원이라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
연납을 안 하면 언제 내나요
제1기분은 6월 16~30일, 제2기분은 12월 16~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납 할인율과 가산금율이 똑같이 3%라는 점이 얄궂습니다.
정리
- 2026년 연납 공제율은 3%입니다. 1월 신청 시 실질 할인은 약 2.75%입니다.
- 인터넷에 남아 있는 "4.58% 할인" 정보는 2024년 기준이라 지금은 틀립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세금은 배기량 × (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입니다.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이면 50% 경감됩니다.
- 연납 할인 3%는 비과세라 세전 3.55% 예금과 같은 효과입니다.
- 신청은 1·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에서 합니다.
※ 이 글의 수치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