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계산기가 안 알려주는 것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정확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퇴직금 2천만원"이라고 확인하고 마음의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행히 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위 계산기로 실제 사례를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 조건 | 퇴직금(세전) | 세금 | 실효세율 | 실수령 |
|---|---|---|---|---|
| 월 250만 · 2년 | 4,891,304 | 41,120 | 0.84% | 4,850,184 |
| 월 350만 · 5년 | 17,128,946 | 232,190 | 1.36% | 16,896,756 |
| 월 350만 · 20년 | 68,525,164 | 401,060 | 0.59% | 68,124,104 |
| 월 800만 · 10년 | 78,303,752 | 2,624,050 | 3.35% | 75,679,702 |
실효세율이 대체로 1~4%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퇴직금이 4배 많은데 세율은 오히려 절반 이하입니다. 20년을 다니면 근속연수공제만 4,000만원이라 과세 대상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세금입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3개월"이라는 부분입니다. 1년치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만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 퇴사 직전 3개월에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몇 달을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무로 보내면 퇴직금이 눈에 띄게 깎입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상여금이 들어오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그 전부가 아니라 100만원(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많이들 "상여금은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빼고 계산했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어 평균임금이 내려간 경우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해당된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낮을까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번에 받습니다. 이걸 그해 소득으로 몰아서 과세하면 세율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금을 매기고 다시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계산이 복잡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빼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기고
-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 − 20) |
20년을 다녔다면 근속연수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그 이하라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뗍니다 — 당장은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미만이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의무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습니다. 과세가 미뤄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
| IRP 해지 후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의 60~70%만 |
| 55세 전 중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
즉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줍니다.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지급 기한은 14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접수 자체는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됩니다.
1년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채우고 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11개월 29일과 1년 1일의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연봉 4,200만원(퇴직금 포함)" 같은 계약을 봤다면 주의하세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나눠 지급하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 계산이 틀리는 흔한 세 가지
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실수하거나, 관행적으로 잘못 계산해온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받기 전에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1. 상여금을 빼고 계산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 "상여는 퇴직금과 별개"라며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400만원 상여를 빠뜨리면 5년 근속 기준으로 퇴직금이 약 160만원 줄어듭니다.
2. 연차수당 누락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주 빠집니다.
3. 퇴직일을 하루 잘못 잡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걸 마지막 근무일로 잡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 근속 1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퇴직금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DB형과 DC형, 내 회사는 어느 쪽일까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제도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금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매년 적립액 + 운용수익 |
| 이 계산기 | 그대로 적용 | 참고용 |
|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계속 오를 때 | 임금 정체 · 운용을 잘할 때 |
| 운용 책임 | 회사 | 본인 |
DB형이면 이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맞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기준이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면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넣어주고 그걸 본인이 굴린 결과가 퇴직금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통합연금포털(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DC형인데 운용 지시를 한 번도 안 했다면 대기성 예금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 계산에 하루가 걸리니 정확히 넣으세요.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 칸에 중간정산 기준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속연수도 그 시점부터 다시 세므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는데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고 그 운용 결과가 곧 퇴직금이라,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금액이 다릅니다. 실제 적립금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DB형이라면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정리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집니다. 그 기간에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반영되지만,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보통 1~4%로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 덜 냅니다.
- 1년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단위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수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