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7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주문 제작이나 디지털 콘텐츠로 반품을 제한하려면 미리 안내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기결제는 가입만큼 해지도 쉬워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적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게는 손님이 물건을 직접 보고 삽니다. 온라인은 화면만 보고 사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이 도구가 문구 검사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광고 문구는 "쓰면 안 되는 말"의 문제이고, 표기 항목은 "안 쓰면 안 되는 말"의 문제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제재는 후자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계약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아래를 표시하게 합니다.
- 판매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 총 가격 — 배송비, 설치비, 부가세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 전부
- 배송 — 방법, 예상 기간, 배송비 부담 주체
- 교환·반품·청약철회 — 조건, 기간, 비용 부담
- 결제 방법과 시기, 정기결제라면 금액·주기·해지 방법
- 거래에 관한 약관 확인 방법
SNS나 블로그로 판매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했다면 플랫폼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 주지만, 자사몰과 공동구매는 판매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청약철회 기간 7일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게다가 다음 경우에는 7일이 더 길어집니다.
-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안 줬거나 주소가 틀렸으면,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 표시·광고와 다른 물건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고 적어 두어도 법이 정한 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관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없앨 수 없습니다.
반품을 막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
모든 상품을 다 반품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내용을 보려고 포장만 뜯은 것은 제외)
-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워진 경우
-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 주문 제작 상품 (미리 별도로 동의를 받았을 때)
-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제한을 쓰려면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표시했어야 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은 별도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상품 페이지 맨 아래 약관에 한 줄 넣어 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안내를 안 했다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기결제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구독형 상품은 별도로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 "첫 달 무료"만 크게 쓰고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작게 쓰거나 안 쓰는 것
- 가입은 버튼 한 번인데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둔 것
- 결제 금액이 오를 때 미리 알리지 않고 그냥 올려서 청구하는 것
- 해지 버튼을 화면 깊은 곳에 숨기거나, 해지 과정에서 계속 다른 제안을 띄워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가입만큼 해지도 쉬워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시켰다면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결제 예정과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정기결제 상품이라면 이 도구의 문구 검사와 별개로 결제 화면과 해지 화면을 직접 눌러 보며 확인하세요.
후기와 협찬 표시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광고입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 본문 앞부분에, 본문과 같은 크기와 색으로 적습니다.
- 해시태그 여러 개 사이에 섞어 넣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두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체헐리뷰", "쿠폰받음" 같은 모호한 말 대신 "광고", "협찬을 받아 작성"처럼 분명하게 씁니다.
판매자가 직접 쓴 후기를 구매자 후기처럼 올리거나, 좋은 후기만 남기고 나쁜 후기를 지우는 것도 기만적인 광고가 됩니다.
이 도구가 볼 수 없는 것
- 화면 설계 — 버튼 크기, 기본 선택 상태, 팝업 순서 같은 것은 문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 표기 내용의 적법성 — 체크리스트는 "적혀 있는가"만 봅니다. 반품 조건이 법에 맞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품별 개별 법령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기용품은 각각 별도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플랫폼 규정 — 법보다 엄격한 자체 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스타그램 DM으로만 파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판매 장소가 어디든 통신판매이면 전자상거래법 대상입니다. 다만 판매 규모가 아주 작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등).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표시 의무와 청약철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르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반품 배송비 금액을 미리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왕복 배송비 6,000원"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 두세요.
"주문 제작이라 반품 불가"라고 써 두면 되나요?
한 줄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문 단계에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 제작 시작 후 취소·반품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를 별도 체크박스로 받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씁니다. 기본 체크된 상태로 두면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하면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되지만, 이 역시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또 여러 편으로 나뉜 콘텐츠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나 일부 무료 제공처럼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함께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면 안전한가요?
표시 의무의 큰 항목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적힌 내용이 실제 운영과 같은지, 결제·해지 화면이 문구대로 동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구매자 입장에서 주문·취소·반품을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점검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7조·제21조 — 표시 의무 항목,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금지행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거래 관련 의무와 청약철회 제한 사유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전자상거래 시정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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