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뺄 때는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눕니다. 할인 전 가격도 더하는 게 아니라 나눕니다. 마진율은 판매가 기준, 마크업률은 원가 기준이라 같은 상품도 숫자가 다릅니다.
여섯 가지 계산을 한 화면에서
가격을 정하거나 견적을 낼 때는 계산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원가에 마진을 붙이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를 더하고, 다시 "그래서 얼마 남지?"를 확인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계산기를 열지 않도록 여섯 가지를 탭 하나로 묶었습니다.
- 몇 %인지 — 20만원의 15%는 얼마인가
- 증감률 — 8만원에서 9만 2천원이 되면 몇 % 오른 것인가
- 할인 가격 — 15만원에서 20% 빼면 얼마인가
- 원래 가격 — 20% 할인해서 12만원이면 원래 얼마였나
- 부가세 — 더하기와 나누기 양방향
- 마진 — 원가와 판매가로 마진율·마크업률·이익
부가세를 뺄 때 대부분 틀립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부터 짚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11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얼마일까요? 11만원에서 10%를 뺀 9만 9천원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10만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는 공급가액 10만원에 붙은 것이지 합계 11만원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돌릴 때는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1,100만원짜리 거래라면 잘못 계산한 990만원과 정답 1,000만원의 차이가 1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쓸 때 이 한 번의 실수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이유로 할인율을 되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 할인해서 12만원이 되었다면 원래 가격은 12만원에 20%를 더한 14만 4천원이 아니라, 12만원 ÷ 0.8 = 15만원입니다.
퍼센트는 되돌려도 제자리로 안 옵니다
10만원짜리를 20% 할인하면 8만원입니다. 여기에 다시 20%를 올리면 10만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8만원의 20%는 1만 6천원이라 9만 6천원이 됩니다. 4천원이 빕니다.
퍼센트는 항상 "무엇의" 퍼센트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 뺄 때는 10만원의 20%, 20% 더할 때는 8만원의 20%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할인 행사를 기획하거나 인상률을 검토할 때 이 점을 놓치면 계획과 결과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원래 가격 탭을 따로 뒀습니다. 할인된 가격에서 정확히 되돌리는 계산을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진율과 마크업률은 다른 말입니다
거래처와 이야기가 어긋나는 흔한 원인입니다. 원가 6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 부르는 이름 | 계산 | 결과 | 기준 |
|---|---|---|---|
| 마진율 | 이익 4만원 ÷ 판매가 10만원 | 40% | 판매가 |
| 마크업률 | 이익 4만원 ÷ 원가 6만원 | 66.7% | 원가 |
같은 상품, 같은 이익인데 숫자가 40%와 66.7%로 다릅니다. 도매처가 "마진 30% 붙였다"고 할 때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원가 계산이 어긋납니다. 유통에서는 마진율(판매가 기준)을, 제조에서는 마크업률(원가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목표 마진율을 넣으면 그 마진을 맞추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기 이익과 통장에 남는 돈이 다른 이유
마진 계산에서 나온 이익은 원가와 판매가만 본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더 빠집니다.
- 플랫폼 수수료 — 오픈마켓은 보통 판매가의 10% 안팎을 뗍니다.
- 카드 수수료 — 매출 규모에 따라 0.5~2% 정도입니다.
- 배송비와 포장비 — 무료배송으로 걸어 두면 전부 판매자 부담입니다.
- 반품과 교환 — 왕복 배송비가 이익 몇 건분을 지웁니다.
- 부가세 —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내야 할 돈입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이 비용들을 미리 원가에 더해서 계산기에 넣으세요. 원가 6만원 상품에 수수료·배송비가 1만 5천원이면 원가 칸에 7만 5천원을 넣는 식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마진이 실제로 남는 돈에 가까워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10%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이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이 훨씬 적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과 상관없이 국세청이 정한 배제 지역·업종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에 적을 금액이 헷갈립니다
거래처와 "11만원에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11만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이면 공급가액 10만원 + 세액 1만원으로 적고, 별도라면 공급가액 11만원 + 세액 1만 1천원으로 적어 총 12만 1천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 많습니다.
30% 할인 쿠폰과 20% 할인 쿠폰을 같이 쓰면 50%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보통은 순서대로 적용해서 10만원 → 7만원 → 5만 6천원이 됩니다. 44% 할인인 셈입니다. 쿠폰이 여러 장일 때는 이 계산기의 '할인 가격' 탭을 두 번 쓰면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진 40%면 100만원 팔 때 40만원이 남나요?
세전·수수료 전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10%, 카드 수수료 1%, 배송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20% 안팎만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부대비용을 원가에 미리 넣고 계산해 보세요.
증감률과 퍼센트포인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자율이 2%에서 3%로 올랐다면 1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이고, 50% 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뜻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증감률' 탭은 뒤쪽, 즉 몇 % 변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어디로 전송되나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원가나 매입가처럼 밖에 알리고 싶지 않은 숫자를 넣어도 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과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제61조 간이과세, 제69조 납부의무 면제
- 국세청 홈택스 — 내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 확인
이 글에 쓴 값과 기준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