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이고,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므로 환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정해 두고 계약금을 정할 때는 3.3%를 더하지 말고 0.967로 나눠야 합니다.
3.3%는 사실 두 개의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붙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3%에 그 10%인 0.3%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하나의 3.3%짜리 세금이 아니라 국세 하나와 지방세 하나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보면 두 줄로 따로 적혀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계약금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 합쳐서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것이지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때 1년치 소득을 합쳐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뗀 3.3%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실제 세금이 뗀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은 해나 경비가 많은 해에는 환급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 5월에 목돈이 나갈 수 있으니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3%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선납률에 가깝습니다.
역산은 더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해 두고 계약금을 정할 때 자주 틀리는 계산입니다. 300만원을 손에 쥐고 싶다고 해서 300만원에 3.3%를 더하면 안 됩니다.
3,099,000원으로 계약하면 여기서 다시 3.3%를 뗍니다. 소득세 92,970원, 지방소득세 9,297원을 빼면 2,996,733원이라 목표에 3,267원 모자랍니다. 3.3%를 더한 금액과 뗀 뒤에 남는 금액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는 계산은 나누기입니다. 3,000,000 ÷ 0.967 = 3,102,378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계약하면 3.3%를 떼고 정확히 300만원이 남습니다. 위 계산기의 두 번째 탭이 이 계산을 합니다.
금액이 작을 때 생기는 예외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액을 걷느라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큰 경우를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을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 사람은 이 예외의 예외에 해당해서,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가 1천원이 되려면 지급액이 33,334원쯤 되므로, 3만원짜리 소액 건에서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계속·반복 여부를 고르면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구조가 다릅니다.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가 따라붙고,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경비 비중에 따라 갈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월에 실제로 낼 세금이나 환급액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그 계산을 이 화면에 넣으면 그럴듯하지만 틀린 금액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기타소득과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율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내가 받는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보시거나 지급하는 쪽에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다루지 않습니다. 3.3%를 떼는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합니다. 3%에 그 10%인 0.3%를 더해 3.3%가 됩니다. 하나의 3.3% 세금이 아니라 두 개의 세금입니다.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것이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실제 세금이 뗀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환급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약금을 정하려면 얼마로 써야 하나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눕니다. 300만원을 받고 싶다면 세전 3,102,378원입니다. 단순히 3.3%를 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300만원에 3.3%를 더하면 3,099,000원이고 여기서 다시 3.3%를 떼면 2,996,730원이라 목표에 못 미칩니다.
금액이 작으면 안 떼기도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을 그 예외로 두고 있어,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이 계산기에서 계속·반복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가 따라붙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경비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제70조 제1항(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6조 제1호(소액 부징수), 제129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제103조의13 제1항(특별징수의무, 소득세의 100분의 10).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와 기납부세액 조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과 조문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 미만 단수 처리는 지급하는 쪽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버림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적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