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월 209시간분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월 2,156,88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50%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받습니다.
시급으로 일하면 계산이 왜 복잡한가
월급제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급제는 다릅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끝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밤에 일하면 더 붙고, 8시간을 넘기면 또 더 붙습니다. 게다가 회사 규모에 따라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규칙을 대신 적용해 항목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아래 글은 그 항목들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주휴수당 — 일 안 한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근로기준법은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라고 정합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쉬는 날인데 돈은 받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을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올 것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리 승인받은 연차 사용도 결근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최저임금 기사에서 늘 나오는 "월 209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면 이 그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에 48시간분을 받습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이므로 48 × 4.345 = 208.6, 올려서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짜리 일자리를 주 40시간 하면 월급이 2,156,880원이 됩니다. 시급 × 174시간(하루 8시간 × 21.75일)이 아닙니다. 주휴 8시간이 빠지면 매달 35만원쯤 손해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이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무일수와 하루 시간으로 이 값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얼마씩 더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가산율입니다. 가산이라는 말은 원래 임금에 더 얹는다는 뜻입니다.
| 언제 | 가산 | 총 지급 | 시급 1만원이면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15,000원 |
|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 +50% | 1.5배 | 15,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15,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배 | 20,000원 |
겹치면 더합니다
연장근로를 밤 10시 넘어서 했다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둘 다 받습니다.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배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했다면 100% + 100% + 50% = 2.5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는 야간 칸에 겹친 시간도 그대로 넣습니다. 야간 칸은 0.5배 가산분만 계산하므로 중복으로 세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새 일해도, 휴일에 나와도 법이 정한 가산수당은 없고 일한 시간 × 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다음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받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 해고 예고 —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치 임금.
"상시 5인"은 사장과 사업주의 동거 가족을 뺀 인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가 못 보는 것
결과는 세전 추정액입니다. 실제 통장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 4대보험과 세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있어도 점심 1시간을 빼면 8시간입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면 이미 일정 시간의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가산의 기준 시급이 달라집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별기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겨우 넘기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명시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일하는데 왜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가요?
174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센 것이고, 209시간은 주휴 8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급여는 209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209시간을 씁니다.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을 받나요?
회사가 토요일을 무엇으로 정했는지에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는데,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분)로 50% 가산합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이 됩니다.
5인 미만인데 밤 근무 수당을 못 받는 게 정말 합법인가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회사가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인원으로 판단하므로, 서류상 4명이어도 실제로 5명 이상이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이 글에 쓴 값과 기준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