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발생 시점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긴 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많이들 놓치는 부분은 1년 미만의 11일과 1년차의 15일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기간에 쓴 휴가를 15일에서 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입사 후 2년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조항대로 차감하는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연차 일수가 예상보다 적게 잡혀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가산휴가는 3년째부터 붙습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이고, 25일이 상한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 11~12년 | 20일 |
하루 차이로 갈리는 15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보겠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 | 연차 |
|---|---|---|
| 2025년 12월 31일 | 365일 | 11일 |
| 2026년 1월 1일 | 366일 | 26일 |
하루 차이로 15일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생기려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의 내용이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26일로 보는 해석이 통용됐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참고한 계산기나 블로그 글에는 아직 옛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대개 1월 1일)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이 방식도 허용됩니다.
2025년 9월 20일 입사자를 1월 1일 기준 회사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시점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1년 미만 기간 | 월 개근 시 1일씩 | 월 개근 시 1일씩 |
| 2026년 1월 1일 | — | 15일 × 103일 ÷ 365일 ≈ 4.2일 |
| 2026년 9월 20일 | 15일 | — |
| 2027년 1월 1일 | — | 15일 |
중요한 건 퇴사 정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게 나왔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출근율 80%와 출근 간주 기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5일이 생기는 조건은 그 1년간 80% 이상 출근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결근이 아닌 휴직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근으로 치지 않으니 출근율이 깎이지 않습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뒤의 두 가지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명시되어 2025년 10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열 달 쓴 직원도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일할로 깎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직원을 한 번에 계산하려면
담당자에게 필요한 건 한 사람 계산이 아니라 명단 전체입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규칙을 담은 엑셀 파일을 올려뒀습니다. 입사일만 붙여넣고 아래로 끌어 채우면 됩니다.
| 시트 | 용도 |
|---|---|
| 연차대장 | 사번·성명·입사일만 넣으면 재직일수부터 잔여일수까지 일괄 계산 |
| 사례계산 | 애매한 개별 건을 단계별로 확인. 사례 7가지 수록 |
| 기준표 | 기준일과 연차 상수를 모아둔 시트. 법이 바뀌면 여기만 수정 |
| 근거 | 조항·판례·확인일 기록. 시행 예정 개정 사항 포함 |
매크로가 없고 시트 보호도 걸지 않았습니다. 수식을 열어 직접 확인하고 회사 규정에 맞게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핵심 수식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입사일이 A2, 기준일이 B2일 때입니다.
| 항목 | 수식 |
|---|---|
| 재직일수 | =B2-A2+1 |
| 근속연수 | =DATEDIF(A2,B2,"Y") |
| 1년 미만 발생분 | =MIN(11,DATEDIF(A2,B2,"M")) |
| 가산일수 | =IF(DATEDIF(A2,B2,"Y")>=3,INT((DATEDIF(A2,B2,"Y")-1)/2),0) |
| 1년 만근 판정 | =IF(B2-A2+1>=366,"15일 발생","11일만") |
DATEDIF는 엑셀 함수 목록에 표시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회사가 자주 틀리는 네 가지
1. 1년 미만 사용분을 15일에서 차감
2020년 3월 삭제된 조항입니다. 지금은 별개로 봅니다. 오래된 급여 프로그램이나 예전 양식을 그대로 쓰는 곳에서 자주 남아 있습니다.
2. 365일 근무 후 퇴사를 15일로 계산
하루가 모자랍니다. 반대로 366일을 근무했는데 11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정산 때 연차수당이 함께 걸리므로 금액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를 비교 없이 정산
두 기준 중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 숫자만 보고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빼버리면 15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나옵니다.
계산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연차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1일입니다. 재직 365일로는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이 생겨 누적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때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도 되나요?
뺄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됐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2020년 3월 삭제됐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되지만, 퇴사 정산 시 두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분할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용 단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고, 시행 전까지는 회사 내규나 관행에 따릅니다.
정리
- 1년 미만은 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둘은 별개입니다.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 365일과 366일 사이에 15일이 걸려 있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단위로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퇴사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에서 빼면 안 됩니다.
※ 이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치입니다. 실제 연차일수는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사용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일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출근율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365일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미발생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과 상담
계산에 쓴 값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이 페이지와 엑셀 파일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