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나와 회사가 같은 금액씩 냅니다. 명세서에 찍힌 만큼 회사도 따로 내고, 회사는 고용안정과 산재보험까지 더 냅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원인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약 3,343,110원입니다.
4대보험이 무엇인가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줄이 나란히 빠져 있습니다. 이 넷을 묶어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은 아니고, 나라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입됩니다.
넷은 각각 대비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 나이 들어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연금을 미리 쌓아 둡니다.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에 가깝습니다.
- 건강보험 — 병원비를 대신 내 줍니다. 진료비가 원래 금액의 일부만 청구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요양 서비스를 받게 해 줍니다. 건강보험에 얹혀 함께 걷힙니다.
- 고용보험 —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고, 육아휴직급여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를 위한 보험인데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안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다섯 가지를 냅니다.
회사가 나보다 더 냅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나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회사도 따로 냅니다. 그리고 회사만 내는 항목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약 3,343,110원입니다. 구인 공고의 월급과 회사의 실제 부담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6년 요율표
| 항목 | 내가 | 회사가 | 무엇에 곱하나 |
|---|---|---|---|
| 국민연금 | 4.75% | 4.75% | 월급 (41만~659만원 사이)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13.14% | 13.14%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월급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월급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 월급 (평균 약 1.47%) |
표에서 장기요양보험만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니라 방금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합니다. 이걸 헷갈려 월급에 13.14%를 곱해 버리면 금액이 스무 배 넘게 커집니다. 계산이 틀리는 가장 흔한 지점입니다.
월급별로 얼마나 빠지나
아래는 위 계산기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 규모 150명 미만, 산재 1.47%로 잡았습니다.
| 월 급여 | 내가 내는 돈 | 회사가 내는 돈 | 회사가 쓰는 총액 |
|---|---|---|---|
| 2,200,000원 | 213,780원 | 251,620원 | 2,451,620원 |
| 3,000,000원 | 291,510원 | 343,110원 | 3,343,110원 |
| 4,000,000원 | 388,690원 | 457,490원 | 4,457,490원 |
| 5,000,000원 | 485,860원 | 571,860원 | 5,571,860원 |
| 7,000,000원 | 660,720원 | 781,120원 | 7,781,120원 |
월급 700만원 줄을 보면 내 부담이 앞줄들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그보다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일 때
사장님이나 총무 담당자라면 한 명씩 계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위 계산기의 여러 명 칸에 이름과 월급을 줄마다 붙여 넣으면 전부 계산되고, 엑셀로 내려받기를 누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에는 사람별 본인 부담, 회사 부담, 인건비 합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년 예산에 쓰거나 급여대장 옆에 붙이면 됩니다. 사람 수만큼 줄을 늘려도 되고, 급여를 바꿔 가며 여러 번 뽑아 봐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 금액과 계산기 금액이 왜 조금 다른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데 그걸 안 뺐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걷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셋째, 회사마다 10원 단위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일할 수는 없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본인이나 회사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없이 그만큼 더 줄게"라는 제안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비고, 다쳐도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손해가 훨씬 큽니다.
월급이 오르면 언제부터 보험료가 오르나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금액을 1년간 쓰다가 이듬해에 실제 받은 급여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4월 무렵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몇십만 원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밀린 차액을 한 번에 걷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사무직 위주면 낮고 건설·제조는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회사 업종의 요율을 확인할 수 있고,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본값 1.47%로 두어도 전체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그보다 짧으면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이 있어 짧게 일해도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 4대보험은 나와 회사가 같은 금액씩 냅니다. 명세서에 찍힌 만큼 회사도 따로 냅니다.
-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0.25~0.85%)과 산재보험을 더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만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월급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1배, 퇴직금까지 넣으면 약 1.2배입니다.
※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고시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가 사용한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건강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요율
-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식 모의계산과 신고
계산에 쓴 값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