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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도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별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 의무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시간이 다르면 계산기가 다시 구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휴가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한 줄 답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금액보다 그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기준 운영자 Mira Sol가 원문을 확인해 작성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쓰지 못한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어려운 쪽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하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280만원 ÷ 209시간 = 시간급 13,397원,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107,177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8일이면 857,416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월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어느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별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의 정체

209는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계산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의 수인 365÷7을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208.57시간이 나오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를 쓰면 안 됩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주휴가 4시간이라 기준시간은 104시간이 됩니다.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시간을 매번 다시 구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법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도록 열어 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적혀 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계산 전에 취업규칙의 연차 관련 조항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제공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연차가 있어도 무조건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의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1.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음
  3. 그러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사람은 제61조 제2항이 따로 정하는데, 기준일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으로 다르고, 촉구 후에 새로 발생한 휴가에 대한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서면과 기한입니다. 조문이 두 곳 모두에서 "서면으로"라고 못 박고 있어서, 구두로 알렸거나 사내 게시판에만 올린 경우는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계산기의 사용촉진 점검 탭에서 세 단계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연차가 아예 안 생기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 2일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그 범위를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차가 생기는데도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사일과 출근율로 따로 구하는 문제라 연차휴가 계산기가 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렇게 구한 일수 중 쓰지 못한 만큼을 금액으로 바꿉니다.

사용촉진 점검 탭은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을 지켰는지는 사용자가 판단해서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고 그 경우 소멸 시점이 회사마다 달라, 날짜를 자동으로 정하면 틀린 판정을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판정하지 않고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 뒤로는 실제로 휴가를 썼는지,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입력한 급여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무엇으로 계산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제공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그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하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이면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되어, 월 통상임금 280만원의 1일 통상임금은 약 107,177원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 208.57시간이 나오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을 씁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이 숫자가 달라지므로 계산기가 입력한 시간으로 다시 구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는데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의 서면 촉구, 근로자의 10일 내 미통보, 소멸 2개월 전까지의 서면 통보 세 가지입니다. 구두로 알렸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의 사용촉진 점검 탭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차휴가는 며칠까지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붙습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입니다. 며칠이 생기는지는 연차휴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2·4·5·6·7항,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2항.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제3항, 제7조(적용범위).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개별 사실관계 확인

조문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시행령 별표 1의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립니다(소멸 규정 제7항 → 제8항). 그때 이 페이지의 조문 번호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