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야근수당·연차수당·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 이걸 굳이 구분하나요
월급은 하나인데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임금"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둘을 바꿔 쓰면 받을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야근수당이 줄고, 평균임금을 적게 잡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임금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그 수당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말을 빼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야근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진 기본급,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최근 석 달 동안 실제로 받은 돈 전부를 날짜로 나눈 것"입니다. 야근수당도, 성과급도, 상여금도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안에 들어 있는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2024년 12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에 "주는 날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언제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 상여금에 재직 조건을 달아 두고 통상임금에서 빼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돈이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야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이 예전보다 늘어야 맞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계산분부터 적용됩니다.
내 회사가 아직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명세서의 "통상임금" 또는 시급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상여금이 빠져 있다면 다시 물어볼 만합니다.
항목별로 어디에 들어가나
| 받는 돈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이유 |
|---|---|---|---|
| 기본급 | O | O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한 임금의 기본 |
| 정기상여금 | O | O | 2024년 12월 판결로 조건이 붙어도 포함 |
| 직책·직무수당 | O | O | 그 자리에 있으면 매달 같은 금액 |
| 자격·기술수당 | O | O | 자격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지급 |
| 근속수당 | O | O |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
| 식대 (전 직원 같은 금액) | O | O | 일률적으로 주면 임금으로 봅니다 |
| 가족수당 (전 직원 일률) | O | O | 가족이 없어도 주면 통상임금 |
| 가족수당 (부양가족 있는 사람만) | X | O | 사람마다 다르면 일률적이지 않음 |
| 연장·야간·휴일수당 | X | O |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대가라서 |
| 연차수당 | X | O | 실제로 받았으니 평균임금에는 포함 |
| 성과급 (실적 따라 변동) | X | O |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 |
| 경조사비·실비변상 | X | X | 일한 대가가 아니라 실비 보전 |
어디에 쓰이는 기준인가
둘 중 무엇을 쓰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계산할 것 | 쓰는 기준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연차유급휴가 수당 | 통상임금 |
| 주휴수당 | 통상임금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 퇴직금 | 평균임금 |
표를 보면 퇴직금만 평균임금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잡히면 매달 받는 수당이 계속 줄어드는 셈이라 영향이 더 큽니다.
209시간이 뭔가요
시급을 구하려면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시간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 40시간
- 여기에 일요일에 쉬어도 받는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
- 1년은 52.14주쯤 되니 48 × 52.14 ÷ 12 = 약 209시간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주 20시간이면 약 104시간입니다. 위 계산기의 소정근로시간 칸을 바꿔서 넣으세요.
퇴직금 결과를 읽는 순서
판별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함께 나오면 큰 숫자만 보고 끝내기 쉽습니다. 퇴직금에 쓸 기준을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로 읽으세요.
- 결과 화면의 통상임금 월액·시급을 먼저 확인하고,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수당이 입력값에 빠지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 퇴직금 적용 1일 기준액은 입력한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법에 따라 실제 적용할 금액을 보여 줍니다.
- 계산한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결과 아래 안내에 통상임금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이때는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입력값도 다시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화면의 1일 기준액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최근 1년 상여금 지급내역, 전년도 연차수당 지급내역,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수당 기준을 먼저 모으세요. 항목명만으로 임금성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지급 조건과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별기는 일반적인 입력을 빠르게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거나, 성과급의 임금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산정내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명세서로 알 수 있나요?
명세서에 "통상임금"이라고 딱 적혀 있는 회사는 드뭅니다. 대신 항목을 하나씩 보고 위 표에 맞춰 더해 보면 됩니다.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들을 더하고, 야근수당과 성과급은 빼면 대략 맞습니다.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매달 준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라는 것과 통상임금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식사한 만큼만 정산해 주는 방식이면 임금이 아니라 실비로 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지난 3년치 차액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달력 날짜 91일로 나누는데 통상임금 1일은 실제 일하는 날 기준이라,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쪽이 낮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법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도 이 규칙을 적용해 둘 중 큰 값을 보여 줍니다.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된다는 판단이 있고, 회사 실적에 따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돈이면 제외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더 넓고, 통상임금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 퇴직금만 평균임금, 야근수당·연차수당·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2024년 12월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었습니다.
- 주 40시간이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별기가 사용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제2조 임금·평균임금 정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 통상임금과 시간급 환산 확인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2025. 2. 6. 게시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안내 (2026. 10. 21. 확인)
계산에 쓴 값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