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걸리는 네 가지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쪽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조건을 안 밝힌 기만입니다. 숫자를 쓰면 그 숫자의 근거를 광고주가 직접 대야 합니다.
내가 쓴 문장도 광고인가요
네. 판매를 목적으로 올린 문장이면 어디에 올렸든 광고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든 개인 블로그든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든, 손으로 쓴 전단지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쓰던데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똑같이 위험하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법이 금지한 네 가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줄여서 표시광고법) 제3조가 정한 유형입니다. 어려운 말이 많아 보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이 중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걸립니다. "월 9,900원"이라고 크게 쓰고 24개월 약정이라는 조건을 작게 쓰거나 아예 안 쓰면 기만입니다. "첫 달 무료"라고 하고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안 밝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그 조건을 미리 알았다면 안 샀을까? 그렇다면 그 조건은 광고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근거를 대야 하는 쪽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에 관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면 보통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하고, 못 내면 그 광고는 중지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 "고객 만족도 95%" — 몇 명에게, 언제, 어떻게 물었는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업계 1위" — 무엇을 기준으로 한 1위인지(매출? 판매량? 어느 기간?)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3주 만에 효과" — 시험 결과나 조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기 몇 개는 근거가 아닙니다.
자료가 없다면 표현을 부드럽게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주장 자체를 빼고,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재료, 구성, 사용법, 규격, 보증 기간)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하고 실제로 더 잘 팔립니다.
자주 걸리는 표현과 고쳐 쓰는 법
| 이렇게 쓰면 | 왜 위험한가 | 이렇게 바꾸세요 |
|---|---|---|
| 무조건, 반드시, 100% |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구체적 조건을 붙이거나 주장을 뺍니다 |
| 최고, 1위, 유일 | 비교 기준과 출처가 필요합니다 | "○○ 협회 2025년 조사 기준"처럼 밝힙니다 |
| 오늘만, 마감 임박 | 사실이 아니면 조급함을 이용한 것 | 정확한 종료일시와 남은 수량을 씁니다 |
| 70% 할인 | 실제로 그 가격에 판 적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가격과 그 가격의 판매 기간을 표시합니다 |
| 부작용 없는, 안전한 | 단정하면 거짓·과장이 됩니다 | 시험 성적서 범위 안에서만 설명합니다 |
| 월 9,900원 | 약정·부가세·설치비를 숨기면 기만 | 총 부담 금액과 기간을 같은 크기로 씁니다 |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벼운 사안은 시정 권고로 끝나지만, 제재가 붙으면 가볍지 않습니다.
- 과징금 — 해당 상품 매출액의 2% 이하(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5억원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손해배상 —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더 아픈 것은 플랫폼 제재입니다. 오픈마켓과 광고 플랫폼은 자체 심사에서 문구 하나로 상품을 내리거나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법적 판단이 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 도구가 볼 수 없는 것
이 검사기는 문장에 드러난 위험 신호만 찾습니다. 다음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 이미지 안에 들어간 글자, 영상의 자막과 장면
- 화면 아래쪽 작은 글씨에 조건이 적혀 있는지 여부
- "70% 할인"의 기준가격에 실제 판매 기록이 있는지
- 후기가 실제 구매자의 것인지, 대가를 받고 쓴 것인지
- 업종별 개별 법령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금융상품은 각각 더 엄격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의원 광고라면 훨씬 촘촘한 의료법이 적용되므로 의료광고 위험검증기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라면 표기 의무까지 함께 보는 전자상거래 위험검증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에 협찬받고 쓴 글도 광고인가요?
네.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광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본문 맨 아래 흐린 글씨로 적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글 앞부분에, 본문과 같은 크기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주관적인 감상 수준이면 대체로 괜찮습니다. 다만 "고객 90%가 재구매합니다"처럼 숫자가 붙는 순간 실증 대상이 됩니다. 숫자를 쓰려면 그 숫자의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무엇과 비교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쟀는지를 밝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A사 제품보다 좋습니다"는 위험하고, "동일 조건에서 소비전력이 A사 ○○모델 대비 12% 낮습니다(2025년 자체 시험)"는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검사에서 위험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자주 쓰이는 위험 표현을 찾는 것이라, 처음 보는 표현이나 문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놓칩니다. 결과가 깨끗해도 "이 문장의 근거 자료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올린 광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리거나 문구를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그 광고를 보고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조건을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하면 환불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제재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4유형, 제5조 실증책임, 제17조 벌칙
- 공정거래위원회 — 심사지침과 시정조치 사례
- 소비자24 — 부당 표시·광고 유형별 사례
이 글에 쓴 값과 기준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