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무엇인가요
아이를 키우려고 회사를 잠시 쉬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매달 돈이 나옵니다. 그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는 그런 거 안 준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한 휴직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썼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더 일해야 그때 몰아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휴직 중에 돈이 가장 필요한데 4분의 1을 못 받는 셈이라 불만이 많았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아예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고 적힌 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상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전 기간 1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첫 3개월 25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달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초반에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50만원은 "무조건 250만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250만원까지만 준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면 첫 3개월에 22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25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
통상임금별로 얼마 받나
아래는 위 계산기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혼자 12개월을 쓰는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총액 |
|---|---|---|---|---|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2,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표를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과 500만원의 총액이 똑같습니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습니다 —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부릅니다.
| 개월 | 일반 | 6+6 적용 | 차이 |
|---|---|---|---|
| 1~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250만원 |
이 금액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각자 받으니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단, 이것도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안 되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건이 맞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휴직을 시작한 뒤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으면 통상임금 판별기에 항목을 넣어 보세요.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가 유예되거나 면제됩니다. 건강보험은 계속 자격이 유지되지만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고, 복직 후에 정산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면 처리해 줍니다.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조건은 엄마와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모두 쓰면 6+6 제도로 상한이 올라가 더 유리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를 나눠 써도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깎이거나 지급이 멈춥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을 받습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 육아휴직도 끝납니다. 그때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분은 받지 못하니,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휴직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여러 갈래라 이 계산기는 12개월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연장 구간의 금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리
-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 모두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가 사용한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기간
- 고용보험법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급여 지급률과 상·하한액
- 고용보험 — 급여 신청과 지급 현황 조회
- 고용노동부 — 육아지원제도 안내
계산에 쓴 값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