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은 3.3058㎡입니다. 다만 계약서·광고·표시에는 평을 쓸 수 없고 ㎡로 적어야 합니다. 근은 600g일 때도 375g일 때도 있어서, 무게는 숫자보다 먼저 어느 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평이 3.3058㎡인 이유
평은 옛 척관법의 넓이 단위입니다. 사방 6자짜리 정사각형이 1평이고, 1자는 10/33미터로 잡습니다. 그래서 1평은 6자 × 6자, 즉 36 × (10/33)²㎡가 되고 이를 정리하면 400/121㎡ = 약 3.3058㎡입니다.
흔히 쓰는 3.3㎡는 이 값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한두 평이면 차이가 안 보이지만 넓어질수록 벌어집니다. 100평이면 3.3 기준으로 330㎡, 정확한 값으로는 330.58㎡라 0.58㎡, 약 0.18평만큼 어긋납니다.
반대 방향도 자주 씁니다. 전용면적 84.96㎡짜리 집은 84.96 ÷ 3.3058 = 25.7평입니다. 부동산에서 '84타입'을 25평대라고 부르는 것이 이 계산입니다.
계약서와 광고에는 평을 쓸 수 없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정단위를 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평·근·돈·자는 여기서 말하는 비법정단위입니다.
어기면 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량기나 상품 자체를 비법정단위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것은 더 무겁게 다뤄져서, 계량기는 제73조의 벌칙, 상품은 제76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량'은 법 제2조 제1호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집을 보러 가서 "몇 평이에요"라고 묻는 대화까지 문제 삼는 규정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광고·표시·계약서처럼 거래와 증명에 쓰이는 곳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평으로 가늠하되, 적을 때는 ㎡로 적습니다. 이 변환기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그 사이입니다.
한 근이 600g일 때와 375g일 때
무게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단위가 근입니다. 정육점과 생선가게에서 한 근은 보통 600g이고, 채소·과일 가게에서 한 근은 375g입니다. 같은 낱말인데 1.6배 차이가 납니다.
375g은 100돈에 해당합니다. 1돈이 3.75g이고 금은방에서 쓰는 그 돈입니다. 600g 쪽은 관과 이어져서 1관이 3.75kg, 즉 정육 기준 여섯 근 반쯤입니다.
그래서 "한 근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어느 근인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변환기는 두 가지를 따로 넣어 두었으니, 받은 무게가 몇 근인지 되짚어 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500GB 디스크가 465GB로 보이는 이유
저장용량에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보통 1KB를 1024바이트로 세고, 저장장치 제조사는 1,000바이트로 셉니다. 컴퓨터가 2의 거듭제곱으로 주소를 세기 때문에 1024가 자연스럽고, 표기는 10진법이 읽기 쉬워서 갈라진 것입니다.
차이는 단위가 커질수록 벌어집니다. KB에서 2.4%, MB에서 4.9%, GB에서 7.4%, TB에서는 약 10%입니다. 제조사가 500GB라고 적은 디스크를 윈도우에서 보면 465GB로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용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 변환기는 1024 기준으로 계산하고, 결과 설명에 제조사 표기 기준 값을 함께 적어 줍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보면 어느 쪽 이야기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온도는 눈금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길이나 무게는 곱하기만 하면 되지만 온도는 다릅니다. 눈금의 시작점이 서로 어긋나 있어서 곱하고 더하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화씨는 섭씨 × 9/5 + 32, 켈빈은 섭씨 + 273.15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2배 올랐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의 2배는 20℃지만, 같은 온도를 화씨로 적으면 50℉와 68℉라 2배가 아닙니다. 기준점이 임의로 정해진 눈금에서는 배수가 뜻을 잃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섭씨와 화씨는 -40도에서 만납니다. -40℃가 곧 -40℉입니다. 켈빈은 절대영도에서 시작하므로 음수가 없고, 이 변환기도 -273.15℃보다 낮은 값을 넣으면 계산하지 않고 알려 줍니다.
이 변환기가 하지 않는 것
부동산 면적에서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을 구분해 주지는 않습니다. 25평이라고 불리는 집이 전용 59㎡일 수도 84㎡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단위 문제가 아니라 어느 면적을 말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숫자를 넣기 전에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되·말 같은 부피 단위와 자·치를 넘어서는 옛 단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품목마다 관행이 갈리고 지역마다 달라서, 하나의 계수로 적으면 오히려 틀린 값을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숫자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평이면 몇 제곱미터인가요?
1평이 400/121㎡이므로 25평은 82.64㎡입니다. 다만 '몇 평'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집도 어느 면적을 말하느냐에 따라 평수가 달라집니다.
평을 쓰면 불법인가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6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광고·표시에는 ㎡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한 근은 몇 그램인가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정육점과 생선가게에서는 600g, 채소·과일 가게에서는 375g으로 파는 것이 관행입니다. 같은 '한 근'인데 1.6배 차이가 나므로 살 때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변환기는 두 가지를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1KB는 1000바이트인가요 1024바이트인가요?
둘 다 쓰입니다. 운영체제는 보통 1KB를 1024바이트로 세고, 저장장치 제조사는 1,000바이트로 셉니다. 이 변환기는 1024 기준으로 계산하고, 결과 설명에 제조사 표기 기준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이 어디로 전송되나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계량의 정의, 제4조 법정단위, 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제73조 벌칙, 제76조 과태료.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5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표준기본법 — 계량법 제4조가 기본단위·유도단위의 근거로 준용하는 법
평·근·돈의 환산값은 척관법의 정의(1자 = 10/33m, 1돈 = 3.75g)에서 계산한 것이고, 인치·피트·야드·마일·파운드·온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값입니다. 법 조문은 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